123정장 징역7년 구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엔.." 밀려오는 후회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작업을 총괄지휘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징역 7년이다.
2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승객 구조를 소홀히 한 해경 현장 지휘관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첫 기소된 전 정장 김경일(경위 해임)씨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을 맡은 검사는 "피고인은 다수 승객이 탄 배가 기울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상해 피해자 142명 등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 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사는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유족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고 꼬집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현장 지휘관인 피고인은 교신수단을 이용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또 이를 은폐하고자 한 것이 드러나 불법의 책임이 너무나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퇴선 조치가 있었다면 승객들은 다 나올 수 있었다"며 "희생자만 304명에 이르는 막대한 결과 발생에 대해 세월호 선원과 함께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피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가슴깊이 반성한다. 그 날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행동이 정말 부끄럽다"고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또한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고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1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123정장 징역7년 구형 너무 약해 우리나라는"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세월호 생각만 하면 안타깝네"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왜 혼자만 죄를 안는거지? 7년도 좀 적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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