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헬리콥터 동원 세월호 현장검증 이뤄지나

구용희 2014. 12.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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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검사 간 현장검증 실시 여부 격론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6·경위)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해경 헬리콥터를 비롯한 세월호와 비슷한 크기의 선박 등이 동원된 현장검증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2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씨에 대한 제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123정이 사고해역에 도착, 구조활동을 벌이는 과정에 있어 '퇴선방송(대공방송)을 했더라면 과연 세월호 선내에 있던 승객들이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었겠느냐'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 여부를 놓고 수사검사와 재판부 사이 격론이 펼쳐졌다.

수사검사는 "사고 상황(헬리콥터 3대, 대형 여객선 등)과 동일한 조건을 만들기 어렵다. 헬기를 띄우고 선박을 대기시켜야 하는 등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관련 동영상으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먼저 해 보고 싶다. 아울러 소리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현장검증에 다소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 중요한 논점 중 하나다. 비슷한 조건으로 실험하는 것 이 예외에는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능한 조건을 최대한 구현, 검증을 실시한 뒤 판단하는게 옳다고 본다"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1일 김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조건이 다소 어렵더라도 헬리콥터가 떠 있는 상황을 연출, 123정의 (퇴선)방송이 (선내에) 들리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했으면 한다"며 현장검증과 관련, 검사에 입증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이어지던 논쟁은 해경 헬리콥터 1대, 123정과 똑같은 규모의 배, 세월호와 유사한 선박 동원으로 의견이 귀결되면서 끝이났다.

필요시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가 정박해 있는 인천항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방안도 재판부에 의해 제시됐다.

검사는 이 같은 요건이 갖춰질 수 있는지를 해경 등에 확인,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키로 했다.

현장검증에 필요한 요건이 완성된다면 다음달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격론의 단초는 김씨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세월호 승객들을 상대로 퇴선방송을 하지않았던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헬리콥터가 떠 있는 등 당시 주변 여건을 감안해 보면 방송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정확히 전달됐을 지는 의문이다"고 말한데 따른 것이다.

검사는 당시 정황과 수사 결과 등으로 미뤄 123정이 퇴선방송을 했더라면 그 내용이 승객들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 구조현장의 지휘관으로서 퇴선 유도 조치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도록 방치하고, 자신의 이 같은 잘못을 숨기기 위해 함정일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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