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요란했던 세월호 관련 금융권 부실대출 검사 대부분 '경징계'

배정원 기자 2014. 12. 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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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에 대한 금융권의 부실대출이 대부분 경징계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례적으로 중간 발표까지 하면서 특별검사에 나섰지만 실제로 금융사의 잘못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종 발표도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금융사의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했다. 그중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에 대한 징계는 처리됐으나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신용협동조합 7개에 대한 심의는 시간관계상 미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당시 특별검사에 나서면서 몇 가지 규정 위반 사안에 대한 조치한 것"이라며 "대부분 중징계 수준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기획검사국을 중심으로 특별검사에 나서고 한 달 만에 이례적으로 중간발표까지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담보 검토를 미흡하게 하고 운전자금의 사용처를 사후에 확인하지 않는 등 세모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출 심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사들은 당시 미미한 규정 위반 사안들이 세월호와 맞아떨어지면서 불똥이 튀었다는 반응이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담보가치는 감정기관에서 정하는 것이고 당시 조선업계는 전망이 좋은 편이였기 때문에 부실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운전자금대출의 사용처 역시 확인하지 않은 점은 원칙적으로 잘못이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사가 일일이 사용용도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모그룹 계열사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세월호 관련 검사내용을 무리하게 중간에 발표하려다 '일부 신협이 유병언 회장의 사금고처럼 사용됐다'는 등 사실 확인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당시 신협중앙회는 유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금감원은 최종 검사 결과가 아니라며 한발 물러났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세월호 사태로 당시 유병언 일가와 세모그룹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금감원이 다소 조급하게 발표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여신이 있는 46개사에 대한 금융사의 총 여신액은 3365억원, 청해진해운 관계인 중 여신이 있는 90명에 대한 금융사의 총 여신액은 3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은행권 여신은 90%인 3033억 원에 이르렀다. 우리은행이 92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은행(611억원), 기업은행(554억원), 경남은행(544억원)의 여신 규모도 컸다.

금융사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결과를 보면 명확한 부실대출 정황은 없고 업무 부주의 정도의 것들을 가지고 언론에 과장되게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리만 요란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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