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명뗏목 미작동, 삭은 고무패킹때문 일 수도"

구용희 2014. 11.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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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세월호에 부착된 팽창식 구명뗏목(구명벌)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은 자동이탈기기 내 고무 패킹(Packing)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6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구명뗏목 검사 업체 송모(53·구속기소)씨 등 업체 관계자 4명(이중 3명 구속기소)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해당 검사업체 직원 등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업체 직원 김모(27)씨는 '침몰사고 때 구명뗏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보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자동이탈장치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 고무 패킹이 삭았을 때 자동이탈장치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정비를 제대로 해도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사례이다"고 덧붙였다.그는 "삭은 패킹을 교체하는데는 5분 정도면 충분하다. 부품 가격 또한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동줄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구명뗏목이 터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를 충실히 한다면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 또는 해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답변했다.

지난 4월16일 사고 당시 세월호에 설치돼 있던 구명뗏목 44개 중 제대로 작동이 이뤄진 것은 2개에 불과했다.

구명뗏목은 수심 3~4m 이상 잠기면 펼쳐져야 하지만 침몰 뒤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김씨는 "타 지점에서 일 하다 지원을 위해 목포에 도착했을 때 세월호 점검 작업장에는 3명 밖에 보이지 않았으며 작업은 마무리 단계였다"고 말했다.

또 "팽창식 구명뗏목 1개를 점검하는데는 3∼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점검작업 때 통상 6명이 작업한다"고 덧붙였다.

'만 이틀 만에 적은 인원으로 세월호의 구명뗏목(44개)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그는 "불가능하다"고, '성수기에 점검할 때는 약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때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업체 직원 또다른 김모(34)씨는 "'약식으로 점검하라' '대충 점검하라'는 등의 지시는 없었다"며 "당시 부족한 시간 및 인력 여건상 구명뗏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사고 뒤 업체 직원들간 구명뗏목 검사과정과 관련, 일부 입을 맞춘 정황과 조작된 검사작업 사진 제출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지난 공판기일 쟁점으로 떠올랐던 업체의 실질 대표가 누구인지를 놓고 또다시 공방이 일기도 했다.

지난 9월29일 공판에서 그 동안 실질적 대표로 알려진 송씨는 "당시 회사의 대표는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또다른 사람이었다"며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등 회사가 어려워 새로운 경영자를 데리고 왔다. 나는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업체 이사 조모(48·구속기소)씨는 "실질적 경영의 개념으로 보면 송씨가 오너다. 투자자 모집에도 개입했다"고 밝혔다.

같은 업체 또다른 관계자 양모(40·구속기소)씨는 "송씨가 아닌 조 이사가 (기술적 측면의)결정권자였다"고 말하는 등 점검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놓고 구속기소된 업체 관계자 간 이견이 표출됐었다.

세월호의 구명뗏목 검사 업체 관계자들인 이들은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고 안전점검 보고서의 주요 항목을 모두 '양호'로 기재하는 등 부실하게 검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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