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측근' 김필배 체포.."불안했다"
【인천=뉴시스】최태용 기자 =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25일 오후 5시5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전 대표를 체포했다.
최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7시25분(한국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이날 오후 7시께 인천지검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마스크와 패딩점퍼 모자로 얼굴을, 다른 점퍼로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은 가린 모습이었다.
김 전 대표는 자수 이유에 대해 "불안했다"고 짧게 답했다. 7개월간 장기 도피 이유에 대해서는 "도피가 아니었다. 퇴직 이후 쉬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회장 사망 소식을 언제 들었는지, 어떤 심정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들었다. 안됐다"고 했다.
또 세월호 사고 직후 출국한 이유에 대해 "사고 직후 나간 게 아니다. 잠깐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왔다 다시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적용한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의 검거로 유 전 회장 일가·측근 중 수배 대상자는 차남 유혁기(42)씨만 남게 된다.
혁기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미국에 체류해 검찰은 현재까지도 소재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49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 장녀 섬나(48)씨는 지난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현지에서 한국 송환을 위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침몰한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한 차례 모습을 드러낸 뒤 미국으로 출국해 잠적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 측근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가 세월호 사고 이후 입국하지 않자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을 무효화 했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 경영 승계자로 알려진 유씨 차남 혁기(42)씨와 함께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필배씨는 세모그룹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와 문진미디어 대표를 지냈으며 유 전 회장 일가를 도와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계열사의 지배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보고 유씨 일가의 숨은 재산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1roost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채림, 국제학교 다니는 子 공개…'엄마 쏙 빼닮았네'
- 韓 걸그룹 멤버, 日 유흥업소 근무?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 은퇴 발표
- '범죄도시' 박지환, 오늘 11세 연하 아내와 뒤늦은 결혼식
- 홍진호, 10세 연하 예비신부 공개…전현무 "여자가 아까워"
-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언니 성추행 의혹 여파
- "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
- 서예지, 각종 논란 딛고 활동 재개?…환한 미소 '눈길'
- 이하늘 "최근 심장 스텐트 시술…김창열과 사이 안 좋아"
- '19살 연하♥' 이한위 "49살에 결혼해 2년마다 애 셋 낳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