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9월 홍도 앞바다서 좌초된 유람선.. '세월호 침몰' 다음날 엉터리 안전점검

입력 2014. 11. 24. 03:05 수정 2014. 11. 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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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알고도 양호 판정 검사원 구속

[동아일보]

9월 전남 신안군 홍도 앞바다에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의 안전점검이 엉터리로 실시된 사실이 드러났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바캉스호가 수리 도면과 달리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안전검사를 통과시켜 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 선박검사원 박모 씨(48)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안전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을 적발하고도 그대로 통과시켜준 대가로 뒷돈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박 씨는 3월부터 바캉스호 안전검사를 실시해 세월호 침몰사고 다음 날인 4월 17일 2개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양호' 판정을 내렸다. 바캉스호는 세월호보다 7년 이른 1987년 일본에서 건조된 배다.

박 씨는 바캉스호 수리 도면에 갑판 방수장치인 코밍(coaming)을 45cm 이상 장착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45cm 미만으로 설치된 것을 묵인했다. 코밍은 갑판의 승강구, 지붕 등의 뚫린 부분을 방수하는 철재 테두리판이다. 건물에서 문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닷물이 선실, 화물칸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방수장치다.

박 씨는 선수격벽(뱃머리 내부 벽) 역시 수리 도면과 다르게 설치됐는데도 안전검사를 통과시켜줬다. 선수격벽은 선체가 암초 등에 충돌해 바닷물이 유입될 때 침수를 막는 벽이다. 바캉스호는 실제 암초에 충돌해 선체에 구멍이 생겨 좌초해 다른 유람선과 어선들의 도움으로 승객 105명과 선원 5명이 구조됐다.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안전점검이 오래 걸리면 바캉스호의 영업에 지장을 줄까 봐 빨리 통과시켜줬다"며 "금품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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