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개축-과적.. 청해진 대표 징역 10년

2014. 11. 2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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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71)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세월호가 증개축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 수익증대를 위해 과적과 부실 고박을 일삼았다"며 "더욱이 경비 절감을 위해 이준석 선장 등 무능한 선원들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직원들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이 선장이 승객 수백 명을 태우고 위험한 운항을 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안모 해무이사(60)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고박업체 관계자 등 7명에게 금고 2년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세월호의 원래 선장인 신모 씨(47)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인천항 운항관리실장 김모 씨(51)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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