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 김한식, 세월호 안정성 질문에 "모르겠다"

구용희 2014. 10. 24. 16: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월17일 9000만원 인출…미국 행 가족에 건네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24일 진행된 가운데 김씨는 세월호의 안정성 부문과 관련된 수사검사의 질문에 "보고 받은 적 없다. 잘 모르겠다. 생각치 못했다"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 김씨와 임직원,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등에 대한 제17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증개축 뒤 화물 최대 적재량이 1077t 으로 줄었는데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았느냐'는 수사검사의 물음에 "받은 적 없다"고 짧게 답했다.

세월호에 대한 구조조정안과 관련해서도 그는 "대충 한 번 읽어봤다. 세부적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청해진해운 간부 사원들은 지난해 11월 세월호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수립했다. 또 세월호가 항로에 적절치 못한 선박으로 분석되자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일괄 사직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특히 '세월호를 8개월 이상 운항해 본 결과 항로에 적절치 못한 선박으로 드러났다'는 내부 의견과 함께 '결국 최고 경영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결과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방안에는 '선박운영 구조조정 형태별 추정 영업손익' 이라는 표도 담겨 있다.

그는 "이 표의 내용 중 3안(오하마나호+화객선)을 찬성했다. 관련 내용(구조조정안)을 유 회장에게 보여주지는 않았다. 유 회장은 선령이 오래된 오하마나호의 매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하마나호의 매각은 지시했지만 세월호의 매각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피고인신문을 받은 해무팀 이사 안모(60)씨는 "김 사장이 사장실에 팀장급 이상을 소집, '회장님(유병언)이 선령이 더 오래된 배(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 김모(63) 상무가 '세월호도 같이 (시장에)내 놓아라. 어느 선박이 팔리든지 두 개 다 내놓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 "오하마나호가 너무 오래돼 시장에서는 세월호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검사가 제시하는 세월호의 문제점을 다룬 회사 내부 보고서를 보며 "(면밀히)살피지 않아 잘 모르겠다. 거기까지 신경쓰지 않았다"는 답변 태도를 보였다.

김씨는 "'과적'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를 나에게 구체적으로 보고 한 사람이 없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과적을 독려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화물을 많이 실으면 안정성이, 적게 실으면 적자가 나는 모순 구조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나' 라는 물음에 그는 "거기까지 생각치 못했다"고 답변했다.

'세월호의 안정성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이 이어지자 수사검사는 "세월호에 관한 구체적 수치까지 알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박 침몰사고가 나자 '모르겠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4월17일 피고의 계좌에서 9000만원이 인출됐는데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고 검사가 묻자 그는 "출금한 적이 있다. 아들 내외와 손자가 미국에 가기로 돼 있어 이들에게 그 돈을 줬다. 오래 전 부터 예약돼 있었다"고 말했다. '아들은 언제 출국했나' 라는 물음에 김씨는 "4월20일께 출국했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사고 뒤 직감적으로 '운전미숙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며 "희생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가족이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김씨 명의의 야산을 매매한 정황(강제집행 면탈 혐의)을 세월호 국가 소송수행단으로부터 통보받고 이와 관련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가 2억1000만원 상당의 해당 야산은 김 대표의 가족에 의해 제3자에게 매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민사상 채권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 중이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