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병언 사진 전시실 등 위해 세월호 증개축"

구용희 2014. 10. 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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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가분수 선박…매각 결론"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상무 김모(63)씨는 23일 "사망한 유병언 회장이 (청해진해운의)경영에 관여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세월호를 증·개축한 것은 유 회장의 사진 전시실과 여객 편의시설, 인테리어를 위함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제16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날 법정에서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김씨는 '회사 임직원 중 유 회장에게 세월호 도입과 관련해 보고한 사람이 있나' 라는 수사검사의 물음에 "그 때 당시는 잘 몰랐다. 사고 뒤 수사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선박의 증개축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결정은 사장(김한식 대표)이 했을 것이다. 또다른 상무가 사장, 해무팀과 의논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개축 이유를 알고 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그는 "전시실 개설, 여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인테리어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진 전시실은 유 회장을 위한 것이죠' 라는 질문에는 "네" 라고 답했다.

'선미를 증축해 굳이 여객실을 늘린 이유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불필요하게 증축한 것은 결국 사진 전시실을 위함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회사가 인천∼제주 간 노선에 뛰어들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선 방어를 위해 복선(오하마나호와 세월호)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업은 1·2년차에 흑자가 날 수 없다. 3개년 정도의 전망을 보고 진출한다. 하지만 세월호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취항 3개월 만에 알았다"고 덧붙였다.

또 "뛸수록(운항할 수록) 손해였다. 110원이 원가라면 100원 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구조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김씨는 "복원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없었다. 선박이 불안하다는 정도만 알았다. 세월호는 가분수 선박이었다"고 말했다.아울러 "2013년 추석 전 까지는 화물을 더 싣자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후 화물이 늘었지만 매출을 올리기 위해 무조건 더 실어라는 식의 결론을 내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세월호를 매각하게 되면 모든 문제(이익과 안전)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박의 위험성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지속적 개선요구는 없어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매각 문제에만 전념했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 간부 사원들은 지난해 11월 세월호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수립했다.

또 세월호가 항로에 적절치 못한 선박으로 분석되자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일괄 사직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청해진해운 내부 문서에는 '선박 복원성 문제로 오하마나호처럼 화물 적재 때 관계기관의 과적시비가 우려 된다'는 등의 현안을 분석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세월호를 8개월 이상 운항해 본 결과 항로에 적절치 못한 선박으로 드러났다'는 내부 의견과 함께 '결국 최고 경영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결과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직서는 유병언 회장에게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는 "일단 사장에게 제출한 것이다. 우리의 뜻이 확고하다는 각오의 표시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잘 몰랐다"는 식의 대답을 늘어놓는 등 상무이사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자세로 일관했다. 이에 수사검사는 해운회사 임원으로서의 책임성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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