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지점이 좁은 수로?".. 선장 지휘 책임 놓고 재판서 공방 치열

광주 2014. 9. 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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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세월호 재판에서는 침몰사고 지점이 좁은 수로인지 여부에 대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양법 전문가는 "사고지점이 좁은 수로의 연장선에 있다"며 모호하게 언급했다.

하지만 선장의 직접 운항지휘 의무에 대해서는 "조류 등을 고려해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단정했다.

세월호 침몰과정을 분석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자문위원 이윤철(50)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선장 이준석(69)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17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자문위원은 이 교수를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해양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문단에 소속돼 있다.

이 교수는 "사고 지점인 병풍도 부근을 좁은 수로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논란이 있는 대목"이라고 전제한 뒤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이 교수는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의 맹골수도 폭은 3마일에 불과해 협수로라 해도 반박할 수 없지만 협수로가 지리학적으로 폭이 몇 마일 이내일 경우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정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폭이 중요하지만 수심, 암초 유무, 조류, 선박 통항량 등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협수로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조류 등을 감안해 맹골수도 북쪽 끝에서 사고가 난 병풍도까지 6마일을 운항을 선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

해양법 전문가인 이 교수는 "일부 승무원은 선장 등의 지시가 없어서 승객들에 대해 구조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상급자의 명령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승무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국제협약이나 세월호 운항규정이 실질적으로 선장에게 위기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승무원을 대표해 책임을 다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이라며 "국제협약상 모든 선박 종사자가 승객구조를 하도록 의무화 돼 있고 세월호 운항규정도 모든 임직원과 승무원이 양질의 수준으로 운항할 수 있게 책임을 다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장이 적절하게 지휘를 하지 못했다"는 일부 승무원들의 주장에 대해 "승무원은 관리급, 운항급, 보조급 등 세 등급으로 분류되고 최상위급인 선장, 1∼3등 항해사, 기관장은 긴밀한 소통으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며 선장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또 "비상배치표에 따라 퇴선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간에 승무원들이 조타실과 기관부 복도에서 그냥 대기한 것은 사고 직후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상황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증언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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