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지점 좁은 수로 여부 법정서 공방 치열
[광주CBS 이승훈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지점이 좁은 수로인지에 대해 검찰측 증인과 피고인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11명으로 구성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전문가 자문단 소속 해양법 전문가 이모(50)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교수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세월호의 사고 지점이 "좁은 수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고 지점은 좁은 수로인 맹골수도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며 "협수로 판단 기준은 법규상, 문헌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학설, 수심, 선박통행량, 조류 변화, 해역 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수로협회의 경우를 예로 들며 "운항 경험이 많은 선장 등의 의견이 좁은 수로 판단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선장 변호인이 "좁은 수로의 연장선상의 의미가 애매하다"며 "좁은 수로라는 의미인가, 위험한 수로라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이 교수는 "좁은 수로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좁은 수로이기 때문에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이준석 선장 변호인은 세월호가 좁은 수로인 맹골수도를 지나 사고 지점까지 8.1㎞를 더 운항했고 병풍도와 관매도 사이의 폭이 11㎞가 넘는데 좁은 수도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히 좁은 수로로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 사고 당시 선박 통행량 등을 이씨가 잘 몰랐고 병풍도 앞 해역이 좁은 수로라는 경험 많은 운항자의 판단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씨의 주장이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섬 간의 거리만 보면 좁은 수로는 아니지만 선박이 진행한 방향과 변침 상황, 조류의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요 주의가 필요한 수로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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