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대피명령 없어도 인명구조는 선원의 의무"

정우천기자 2014. 9.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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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공판 法전문가 증언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선장의 비상대피 명령이 없었더라도 선원들의 인명구조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해양법 전문 학자의 해석이 법정에서 나왔다. 이 같은 증언은 선장의 지시가 없어 승객들을 적극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온 상당수 선원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윤철(해사법학 전공) 한국해양대 교수는 "선장이 (비상대피)지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승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국제해사기구(IMO)의 STCW협약(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따르면 선장은 물론 선원들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전을 위해 승인받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선장의 지시가 없더라도 선원들은 비상상황시 인명구조에 나서야 한다"며 "이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3부류(관리급, 운항급, 보조급)로 나뉘는 선원들 중 관리급에 속하는 선장, 기관장, 1항해사, 1기관사 등은 비상상황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사고 당시 기관부 선원들이 3층 복도에서 모여 있었던 것이 적절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선장의 비상대피명령이 없더라도 선원들에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 만큼 비상부서 배치표에 적시된 위치 또는 근접한 곳에서 명령을 기다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시 30도 가량의 대각도로 횡경사(옆 기울기)한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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