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변침·급선회·횡경사·침몰' 세월호 보고서 재공개

구용희 2014. 9. 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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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등을 분석한 전문가 보고서가 법정에서 재공개됐다.

지난 16일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공개된 이 보고서는 사고 당시 선박의 항적(선박자동식별장치·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등 각종 전자기록과 정보, 수사기관에서의 승무원 진술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9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제10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11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의 전문가 자문단장 허용범(63)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허씨는 전문가들과 함께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조사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결과 보고서'를 합수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는 법정에서 '조타(우변침)-급우선회-횡경사-침수·침몰' 등 사고 경위를 4단계로 구분한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을 각 단계별로 설명했다.

허씨는 "항로를 정상 운항하던 세월호가 갑자기 선회하면서 생긴 배의 기울기(횡경사)는 30도 정도로 추정된다"고 증언했다.

또 "이중 20도는 조타에 의한 것이며, 화물 쏠림에 의한 원심력 등에 의해 나머지 10도의 기울기가 더 생성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원인이든 조타수가 우현으로 대각도 조타한 것은 분명하다"며 "30도의 횡경사는 결국 침수와 침몰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당시 기울기가 30도 정도였다는 분석 결과에 대한 또다른 근거로 침몰 때 사진 등으로 찍힌 배의 외관과 선실 내 커튼의 모양 등이 제시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전문가 보고서는 '세월호가 허가 조건으로 명시한 화물 적재량(과다) 및 평형수 적재(과소) 조건을 위반, 복원성의 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항해했다. 즉 청해진해운은 감항 능력이 없는 선박을 운행해 온 것'이라는 내용의 결론을 담고 있다.

또 '복원성이 불량한 상태로 항해 중 사고발생 지점에서 조타 미숙 등으로 선체가 급격하게 선회하면서 과도한 횡경사가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화물고박 불량에 의해 갑판에 적재된 컨테이너 등의 횡이동을 초래, 횡경사를 더욱 심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끝으로 선체가 횡경사 됐을 때 바로 세울 수 있는 복원력이 부족(선체개조·출항 당시 화물적재 불량 등의 이유), 침수와 전복 및 침몰에 이르는 과정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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