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 운항관리자 말 무시..불법적인 영업 행태 드러나

최경호 2014. 9. 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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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운항관리자의 명령을 무시한 채 화물을 과적한 배를 무단으로 출항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운항관리실은 출항 전 선박의 안전 점검 및 감독을 하는 곳이어서 선사 측의 불법적인 영업 행태가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우련통운 직원 이모(45)씨는 18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김한식(71)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선사 측의 무리한 선박 운행 사실을 증언했다. 이씨는 사고가 난 세월호와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 등에 화물을 싣는 우련통운의 현장 감독이다.

이씨는 "청해진해운 김모(62) 상무가 운항관리실의 출항 정지 명령을 무시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운항관리자가 오하마나호의 만재흘수선을 보고 '배를 출항하지 못한다'고 소리쳤다"고 진술했다. "운항관리자가 선장이 있는 조타실을 향해 양팔로 X자 표시를 했지만 배를 출항시켰다"고도 했다. 선박의 출항 여부를 결정하는 운항관리실이 과적 때문에 출항을 막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 상무는 출항을 막는 운항관리자의 말을 "저까짓거"라는 말로 무시했다. 오히려 "이 큰 배가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구를 떠날 것을 재촉했다. 운항관리자를 지켜보던 박모(51) 선장을 향해서는 "야 빨리가, 저 ××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듣는 거야. 빨리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우련통운이 세월호 침몰 다음날 책임을 선사 측에 떠넘기기 위해 회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4월 17일 "침몰 원인이 고박 불량으로 판단되면 우련통운도 일부 책임을 지게 된다"는 내용의 회의를 한 사실을 공개했다. 회의록에는 "청해진해운의 운영상 부조리나 우련통운의 역할 제한 등이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주=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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