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운항관리실 명령 무시하고 출항 강행.. 법정 증언 나와

광주 2014. 9.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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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여객선사인 청해진해운 간부가 인천항 운항관리실의 출항정지 명령도 무시하고 선박 운항을 강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현장 감독 이모(45)씨는 1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등 관계자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청해진해운 김모 상무가 운항관리실의 출항정지 명령을 무시한 적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오하마나호를 운항하려던 중 운항관리자가 만재흘수선을 보고 (과적을 지적하는 듯) 선장이 있는 조타실을 향해 양팔로 'X' 표시를 하고 '배를 출항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해진 해운 김 상무는 "이렇게 큰 배가 못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선장을 향해 "빨리 가. 누구 말을 듣는거야"하고 야단을 쳤다는 것이다.

다른 현장 감독 이모(51)씨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세월호 고박(고정과 결박)업체인 우련통운이 세월호 침몰 이튿날 재판 등에 대비한 회의를 연 정황이 드러났다.

검사는 증거로 우련통운 관계자와 변호사 등이 지난 4월 17일 모여 논의한 회의록을 제시했다.

회의록에는 고박 불량으로 판단되면 우련통운도 일부 책임을 지게 되고 소송을 당할 소지가 크다고 언급돼 있다. 선장의 책임을 100%로 하기는 어려워 고박 불량 영향이 미미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 있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판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청해진해운 측의 스토리지 플랜(적재계획) 부재, 청해진의 지시·감독에 따른 업무 수행, 우련통운의 역할 제한 등을 부각하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증인은 이런 내용은 처음 봤고 듣지도 못했다고 엉뚱하게 답변했다.

우련통운 관계자들은 이날 세월호 과적과 관련해 청해진해운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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