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해군 구조작전 증거 보전 신청

박상훈 2014. 9. 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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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군의 구조 작전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군 3함대 사령부를 상대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주고받은 교신 자료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며, 내일 증거보전 신청 준비기일을 열어 수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군 측은, 국가보안상 유족들이 요구한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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