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농성장 방문막은 경찰 중앙지검에 고소
신아람 2014. 9. 1. 18:20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의 농성장 방문을 제지당한 시민들이 "통행권을 침해당했다"며 경찰을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했다가 농성장 방문을 제지당한 시민 7명을 대리해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송파경찰서 제34기동대장 등 경찰 5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민변 측은 "지난달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제를 마치고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려는 시민들을 경찰이 아무런 이유없이 막고 불법 채증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당시 경찰은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을 막은 뒤 버스 7∼8대를 그냥 통과시켜 버렸다"며 "경찰이 일부 시민들의 팔다리를 붙들고 강제로 이동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의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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