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병언법' 신속 개정 촉구

윤석만 2014. 8. 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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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죄자의 은닉 재산을 쉽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유병언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31일 법무부·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추 실장은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련 법령을 정비해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행 제도대로라면 약 6000억원의 사고 수습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은닉 재산을 쉽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과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국회에서 조기 통과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8월2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관련 법안 등 정말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는데 국회가 국민에 희망을 안겨주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에 책임을 묻기 위한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실장은 이날 차관회의에서 '유병언법' 뿐 아니라 공직개혁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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