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병언법 신속 개정 해야"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8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후속조치 관련 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실장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되어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행 제도로는 이들이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은닉할 경우 자칫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등에 대해 추 실장은 "법안들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아울러 추 실장은 "기업들이 도산된 뒤에도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 조기에 통과되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 공직개혁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세월호 사고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도 함께 당부했다.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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