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병언법 신속 개정, 집중 추진할 것"

세종 2014. 8. 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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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기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뉴스1

정부가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유병언 법'의 신속한 개정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1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 주재로 법무부, 안행부, 해수부, 권익위, 국조실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비용이 약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할 유병언 일가가 감추거나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고수습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추 실장은 "유병언 일가에 대한 재산몰수와 추징을 강화하고,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도 쉽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과 '형사소송법'의 신속한 개정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번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되도록 국회설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세월호 사고 등 인적재난 대응은 물론 최근 폭우피해와 같은 자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안전조직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의 시급성도 호소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 공직개혁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홍보와 설득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무총리 담화에서 밝힌 경제‧민생 및 부패척결 관련 법안과 함께 세월호 관련법의 시급한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실천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추 실장은 "총리 담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모든 부처가 깊이 인식하고, 정기국회 개원 즉시 바로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국회와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설득에 모든 전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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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기자 chee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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