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한번 못 열고 끝난 國調(세월호)

박수찬 기자 2014. 8. 3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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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한 채 30일 해산했다.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한다며 역대 최장(最長) 기간 국정조사를 했지만 보고서 한 장 내놓지 못한 채 문을 닫은 것이다.

국회는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與野) 의원 276명이 발의(發議)한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을 승인했다. 총 조사 기간은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이었다. 1988년 국회 국정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장 기간이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31일), 1999년 IMF 환란(30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54일) 국정조사 기간과 비교해도 2~3배 길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조사 기간 내내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로 파행을 거듭했다. 전체회의 5회, 기간보고 8회를 실시했지만 청문회는 못 했고 7월 29일 이후에는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도 청문회 무산의 원인이 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증인 채택여부를 놓고 여당은 "세월호와 무관한 정치 논리", 야당은 "꼭 필요했다"며 서로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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