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회,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 외면 말아야"..민생법안 처리 촉구

박의래 기자 입력 2014. 8. 29. 11:18 수정 2014. 8. 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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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비용 6000억원..유병언법 통과 안되면 세금으로 부담"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국회에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등과 함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30여개 법안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으로 이 중 절반 가까이는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고, 2년이 넘은 법안도 있다"며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기초생활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월세 세액공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인정보 보호를 담고 있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시급한 법안으로 꼽았다.

특히 정 총리는 "경제활성화법 이외에도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법이 산적해 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피해자 가족 지원을 포함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0억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위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되어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돼야 한다"며 "정부도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된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 온 적폐를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밝히고 바로 잡아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시간이 없다. 정부부터 비장한 각오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앞당겨 완료하겠다"며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 국민안전, 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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