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에 매년 10억 원씩 지급'

2014. 8. 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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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해마다 10억 원 정도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지급했다는 청해진해운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고박업체 우련통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 김모(50) 씨는 회사의 수익 중 상당한 금액이 유 전 회장 일가에 전달됐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에게 매달 1,000만 원과 상여금 등 연봉 1억 8,000만 원을 전달하고 일가에도 고문료와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7억 원씩 준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도입 후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도 결국 유 전 회장이 회사 소유자이자 경영자로서 최종결재권자여서 자금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이냐는 질문에는 "알았더라도 이의 제기는 곤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또 세월호 도입 이후 경영 여건이 나빠져 2013년 8월쯤부터 간부회의 등을 통해 사측에 지속적으로 세월호 매각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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