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에 7억 상당 지급"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7억원 상당의 자금을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일가에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8일 오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하역업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청해진해운 간부(증인)들을 상대로 회사 내부 사정 등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이 이어졌다.
기획관리업무 담당자 김모(50)씨는 "유병언 회장과 그 일가에 사적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있었다. 이에 대한 회계부문은 다른 간부가 김한식 사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 자금 7억원 상당을 지급했느냐. 매월 1000만원, 상여금 포함 연봉 1억 상당, 고문료, 상표권 사용료 등을 전달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김씨는 "네" 라고 답했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매출액 중 일부를 별도로 모아 유씨에게 전달했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것은)잘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또 "청해진해운의 경우 동종 업계보다 급여가 낮은 편 이었는데 이 같은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상당 기간 관행적으로 지속돼 왔기 때문에 주장을 펼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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