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해경·해수부 관계자 탔는데도 세월호 첫 출항부터 400톤 과적

입력 2014. 8. 22. 19:50 수정 2014. 8. 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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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청해진해운 공판서 증언 나와

세월호가 침몰사고 1년 전 첫 출항을 할 당시 국가정보원과 해양수산부, 해경 등 6개 기관 관계자들이 과적 상태에서 제주도까지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세월호의 화물 하역·고박 업체인 우련통운 문아무개(58)·이아무개(50)씨 변호인은 검찰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2013년 3월15일 세월호 첫 출항 때 국정원, 해경, 해수부, 해운조합 등 6개 기관 관계자 6명이 승선했고, 400t을 과적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2012년 10월 일본에서 세월호를 들여와 2013년 2월까지 증·개축을 한 뒤 3월15일 첫 출항을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청해진해운 물류팀 직원 구아무개(32)씨는 변호인이 "(그날) 국정원과 해수부 등 관계자 6명이 안전점검 및 승선을 했던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그날 (나는) 없었다. 이틀 뒤 결혼식이어서 오전만 근무했다. 이후 4월 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수부·해경 관계자 등이 승선했던 첫 출항 때부터 세월호의 화물적재 한계인 1077t을 넘어 과적한 셈이다.

문씨 등의 변호인은 "해수부 관계자 등 6명이 첫 출항 때 안전점검 등을 위해 인천에서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까지 갔다오면서도 과적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우련통운 직원이 과적 등을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그동안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 및 관리에 깊숙이 개입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어 또다른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7월25일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찾은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을 근거로 국정원이 세월호 운항·관리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쪽은 "지난해 2월20일 국토해양부가 세월호에 대한 '보안측정'을 요청해왔으며, 이에 따라 3월18일 인천항만청, 해경 등과 합동으로 운항 중인 세월호의 보안측정을 하기 위해 승선했으며, 세월호 구간이 장거리였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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