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직원, 세월호 참사 관련 서류 치울 것 지시받아

2014. 8.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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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 서류를 치울 것과 수사기관 조사 때 모른다고 진술할 것을 간부로부터 지시받았다는 청해진해운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4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한식(72) 대표 등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하역업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청해진해운 물류팀 직원 A(32)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날인 지난 4월 17일 경찰 조사와 관련한 회의가 열려 (수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된 사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압수수색 다음날인 4월 18일에는 사무실 책상에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서류를 다 치워라는 한 간부의 지시를 받고 내 자리의 서류를 치웠다"고 말했다.

A씨는 "모 간부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와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모르쇠로 이야기 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평형수를 얼마나 적재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나' '물건을 많이 실으면 위험하다는 생각 하지 않았나' 라는 검사의 질문에 A씨는 "모른다. 생각한 적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증인 신문 과정에 있어 모호한 답변을 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위증에 대한 처벌을 거듭 경고받기도 했다.

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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