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근무태만 진도VTS 해경 "위법성 검토" 주장

구용희 2014. 8. 21. 11: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 등 기소 13명 첫 공판"사실관계는 인정, 법리 검토해야"【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일지를 허위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선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지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1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VTS 소속 센터장 김모(45)씨 등 해경 13명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변호인과 함께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증거 채택 방법 등을 논의했다.

앞서 변호인들은 모두진술을 통해 이들의 근무행태나 방법, 관행적 일지 작성 행위 등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법률에 위배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 변호인은 "군 간부가 당직근무를 서지 않고 BOQ(간부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자다 적발됐지만 직무유기로 판단되지 않았던 판례도 있었다"며 직무유기의 범위 등에 있어 향후 법정공방을 예고하기도 했다.

또다른 변호인 역시 "성실히 근무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관행적 근무행태임을 주장했다.

센터장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구역책임관제 미시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묵인 내지 은폐를 지시한 적이 없다. 오히려 철저한 근무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CCTV를 떼 낸 사실 또한 공모한 적이 없다. 고장난 CCTV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 질 경우 관리책임 등의 문제를 우려한 것 뿐"이라며 김씨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일지를 허위작성한 혐의 등으로 진도VTS 센터장 및 관제사 13명 전원(구속 5명·센터장 1명·관제팀장 3명·시설행정팀장 1명)을 기소했다.

진도 VTS는 센터장의 총괄 지휘 아래 총 3개(A·B·C)의 관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팀마다 팀장을 포함한 4명의 관제요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16일까지의 야간근무시간대 1섹터 관제요원만 근무하고 나머지 관제요원은 해당 업무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지난 3월28일부터 4월16일까지 마치 2섹터 관제요원이 2섹터를 지나는 선박과 교신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19일께 관제 업무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CCTV 카메라를 떼어내는가 하면 5월22일께에는 CCTV 촬영 동영상의 파일을 삭제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도 기소됐다.

진도VTS 관제시스템은 연안을 담당하는 1섹터(모니터 4개)와 좀더 먼 바다를 관제하는 2섹터로 구분(유조선통항금지해역)돼 있으며, 섹터 당 각각 1명의 관제사가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1명의 관제사가 모니터 화면을 축소해 관제하는 방식과 함께 1·2섹터 모두를 관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수사팀은 침몰 사고 시간대(근무교대 시간)의 경우, 교대인원 등 총 4명의 관제사가 근무했어야 했지만 사실상 1명의 관제사 만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