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부모 잃은 어린이, 외할머니가 법정 후견인

오인수 입력 2014. 7. 31. 21:33 수정 2014. 7. 3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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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가족을 한꺼번에 잃었던 일곱살 어린이를 기억하십니까.

법원이 이 어린이에게 법적 후견인을 선임해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피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일곱살 어린 나이에 상주가 된 조 모 군.

엄마 아빠 그리고 형과 함께 세월호를 타고 즐거운 여행길에 올랐다가 홀로 구조됐습니다.

큰 아픔을 겪은 조 군에게 이제 법정 후견인이 생겼습니다.

미성년 후견인 제도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부모 유언이나 법원 판단으로 정해진 후견인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살펴주는 제도입니다.

조 군에게 상속될 세월호 사고 보상금도 어른이 될 때까지 후견인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조 군의 외할머니와 외삼촌 부부 등이 청구한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에서 청구인들과 협의 끝에 외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정했습니다.

아이와 정서적으로 가까운지 아이에게 남겨진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우선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또 변호사 정 모 씨와 '서울 마포구'를 후견 감독인으로 정하고 이들에게 후견인이 아이를 잘 돌보는지 점검해 매년 보고서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상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뉴스Y 박수윤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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