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 7세 남아' 외할머니가 후견인

2014. 7. 3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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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서적 유대감 등 고려"

'세월호 침몰 참사'로 부모를 잃은 조모(7)군의 후견인으로 외할머니가 지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김윤정 판사는 조군의 친척 5명이 청구한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에서 외할머니 최모(68)씨를 후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최씨가 조군과의 정서적 유대가 깊은 점을 고려, 청구인들과 협의 끝에 이같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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