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 일가에 세월호 참사 책임 추궁, 미궁에 빠지나
백종훈 2014. 7. 31. 08:11
[앵커]
검찰은 유병언 씨 일가를 잡으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병언 씨가 숨지고 장남인 유대균 씨가 회사 경영에 참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 지주회사 지분 19.4%씩을 가진 두 아들, 장남 대균 씨와 차남 혁기 씨를 잡으면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불법 증축과 과적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이미 사망한 데다 장남 대균 씨가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균 씨의 경우 계열사의 직함을 갖고 있거나 등기이사로 돼 있지도 않습니다.
회삿돈 99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지만, 세월호 사고의 근본 책임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잠적한 차남 혁기 씨의 경우, 검찰은 대략적인 소재지도 알지 못합니다.
[백성문/변호사 : 현실적으로 사고관련 배상책임을 (유 씨 일가에) 지우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구상권 청구까지 거론했지만, 유 씨 일가와 세월호 참사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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