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혐의입증 어디까지..시험대 오른 검찰

차성민 2014. 7. 26. 09: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검찰의 수사력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죽음으로 난관에 봉착했지만 장남 대균씨 검거로 다시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최대 20여일 안에 대균씨의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따라 수사의 결과물은 달라질 수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제2차장검사)은 25일 검거된 유대균씨에 대한 조사를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27일(48시간)까지 마무리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대균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균씨는 유 전 회장 차남인 혁기씨와 함께 세월호 선주회사인 청해진해운과 천해지를 차례로 보유한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있다.

또 다판다, 트라이곤코리아 등 유 전 회장 일가 핵심 계열사의 대주주로, 그룹 경영에 깊숙이 개입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컨설팅비, 고문료 등 명목으로 계열사 돈을 끌어모아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100억원대의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유씨가 청해진해운 경영에 직접 개입하면서 세월호 증·개축이나 복원성 문제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때문에 유씨가 실제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유씨의 횡령 등 행위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재정부실을 초래했다는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유씨에게 세월호 침몰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까지 대균씨의 구체적인 범죄 액수와 혐의 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균씨가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유 전 회장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각종 횡령 및 배임, 탈세 범죄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유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횡령 218억원과 배임 1071억원, 탈세 101억원 등 총 1390억원의 범죄 액수를 적시한 바 있다.

유대균씨의 예상 선고 형량은 금액에 따라 바뀌게 되며 현행 특경가법은 범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라 대균씨의 형량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sm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