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도피 무산 대균씨, 석달간 6평 오피스텔서 꼼짝 안해

입력 2014. 7. 25. 22:08 수정 2015. 1. 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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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바뀐 수사팀 세월호 비리 본격 수사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 사망 이후 최우선 검거 대상이었던 장남 대균(44)씨가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뇌부 책임론에 시달려왔던 경찰은 대균씨 검거로 화색이 도는 분위기다. 검찰도 예전 대검찰청 중수부장 격인 강찬우(51·사법연수원 18기·사진) 대검 반부패부장을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등 수사팀 수뇌부를 교체,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검경은 국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 회장 운전기사 양회정(56·지명수배)씨 등 남은 조력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유대균 집중 심문

대균씨는 지난 5월 12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 서울 염곡동 소재 대균씨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이미 그를 놓친뒤 였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19일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안성 소재 금수원에서 유 회장과 상의한 뒤 도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6억원이다. 대균씨는 유 회장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와 공모해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다판다 매출액의 0.75%, 총 18억80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2007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자신과 동생 혁기씨가 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모두 5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회장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표권료 및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균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SLPLUS'를 이용했다. 대균씨가 무려 두달 넘게 도피를 이어가며 검경을 농락했지만 밝혀진 횡령·배임 혐의 외에 별도의 도주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피 조력자 검거도 기대

대검찰청은 이날 강 부장을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로, 이헌상 안양지청 차장검사(47·〃23기)를 인천지검 2차장검사로, 이진동 춘천지검 형사2부장(46·〃28기)을 인천지검 외사부장으로 각각 발령했다. 대검은 기존 수사진의 김회종(49·〃 23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주영환(44·〃27기) 인천지검 외사부장을 부산고검으로 발령했다. 기존 수사진에 대한 사실상 문책성 인사다.

수사진을 재편한 검찰은 앞으로 도피 중인 양회정씨와 '김 엄마' 김명숙(59·여)씨 소재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씨는 유 회장이 마지막으로 머문 전남 순천의 송치재 별장으로 도피하기 전 별장을 수리해 벽장 안쪽에 비밀 방 등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양씨는 유 회장의 생전에 마지막까지 함께 한 인물로 유 회장의 죽음을 밝힐 핵심 단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균씨를 체포함에 따라 미국에서 행적을 감춘 혁기씨와 프랑스에서 체포된 장녀 섬나(48)씨 등 유 회장 일가, 해외 도피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유 회장 최측근 신병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현준·정선형 기자 hjunpar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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