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병대캠프 유가족 "아이들 억울함 풀리지 않아"

이시우 2014. 7.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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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교관 등 일부의 형량만 늘어났을 뿐 나머지 관련자들은 모두 1심 판결이 유지된데 대해 유가족들은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후식 태안 사설해병대캠프 유가족 대표는 25일 항소심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관 등 관련자 일부의 형량이 늘어났지만 사고 책임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며 "아이들의 억울함이 풀리지는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그는 "사고 이후 유가족들이 사고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결과 유스호스텔이 해병대캠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하청업체에 맡겨 운영한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과 해변의 모래채취가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사법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없이 결론 내려진 재판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와 비교해 법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김선미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는 선장은 물론 선박회사 대표에 회장, 그 가족까지 찾아 책임을 물으면서 사설 해병대 캠프 운영 책임자들에게는 왜 똑같이 하지 않느냐"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법 적용이 다르게 되는 것 같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어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및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재앙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원인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이후식 대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들의 도보 행진에 동참하며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의혹과 불신으로 결국 아이들의 한이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설 해병대캠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ss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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