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더는 못 믿어..세월호 조사위에 수사권 줘야"

2014. 7. 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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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유병언 주검 확인 이후]

유병언 수사 헛발질에 커진 불신

야당·법률전문가들·종교계 등서

'수사권 부여' 특별법 통과 촉구

40일 전에 주검을 확보하고도 영장까지 재청구해 가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령'을 쫓아다닌 검경의 무능력이 드러나면서, 독립성을 갖춘 조사기구가 수사권을 갖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포함해 야당과 법률 전문가들은 23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칭)에 수사권 이상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검이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되기 불과 몇 시간 전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들은 주검이 유 전 회장이 맞는지조차 의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도 "유 전 회장이 죽었는지,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모른다는 건 검찰 수사 시스템의 붕괴"라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검찰에 '셀프 수사'를 맡길 순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황필규 변호사는 "세월호 진상 수사를 한다던 검찰이 왜 유 전 회장을 표적으로 삼는 수사계획을 세웠는지, 어쩌다 유 전 회장을 놓쳤는지 규명해야 한다. 세월호 국민대책위가 제시한 특별법안대로 특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검찰을 포함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의 죽음으로 자칫 정부 책임론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유 전 회장에게 돌리고 그를 잡으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처럼 행동했는데, 이제 유 전 회장이 죽었으니 모든 게 끝났다는 식으로 사건을 덮고 지나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부의 무능을 밝혀내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종교계도 참사 100일을 맞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을 찾아가 위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낸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약속을 상기시킨 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물었다.

이유주현 기자, 조현 종교전문기자 edigna@hani.co.kr

길 위에서 [21의생각 #295]

세월호 유족들 '특별법 제정 촉구' 1박2일 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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