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망으로 수사 난관 예상..재산 추징은 어떻게?

2014. 7. 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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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뉴스]

◀ 앵커 ▶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대표인 유병언 회장,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하기 위해 그를 쫓았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과, 사고 수습비 등을 받아내기 위한 건데요, 당사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앞으로 난관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유 회장을 검거하기 전 유 회장이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기로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동결한 유 회장 일가의 재산은 모두 1054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유 회장의 실명, 또 차명재산이 645억 원 정도고요, 나머지 409억 원은 자녀들의 재산입니다.

검찰은 특히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고급빌라나 영농조합 등 수백억대의 부동산이, 모두 유 회장의 은닉재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회장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이 '범죄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는데요.

검찰은, 유 회장의 재산과 채무가 함께 상속돼 유 회장 일가에 대해 2천억 원 상당의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보상비'와 '사고 수습비' 등을 미리 지급하고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 사고 책임자에게 후에 2천억 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현재 '648억 원'에 대해서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유 회장을 제외한 다른 사고 책임자에 대한 추징 보전은 여전히 유효하고, 유 회장의 동결된 재산도 법리검토를 거쳐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병언 회장에 대한 수사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검찰은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일주일 뒤부터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유병언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사고 한 달 뒤, 검찰은 유 회장을 소환했지만, 유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고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유병언 오늘 영장심사]

유 회장이 금수원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검찰은 오늘도 유 회장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 5월 21일, 금수원을 압수수색하지만 유 회장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공개수배에 들어가는 수사팀.

그리고 나흘 뒤인 5월 25일, 순천의 별장을 급습하지만 유병언 회장을 눈앞에서 놓치고, 수사는 미궁에 빠져듭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신속하게 검거하라고 지시하는 상황.

◀ 박근혜 대통령 ▶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병언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 6월12일에도, 검경은 군까지 동원해 수색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합니다.

[밀항 저지에 수사력 집중]

검찰의 유관기관 실무협의에서 해군과 해경이 전국의 밀항취약지역 219곳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고…

[검경 대대적 수색작업]

민간인 수색에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병력까지 동원됐지만 유 회장의 행방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유병언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지만 정작 유 회장은 없어 '몸통 없는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검찰은 유병언 회장을 꼭 잡겠다고 재차 약속합니다.

◀ 임정혁/대검찰청 차장 (그제) ▶

"(유병언) 구속 영장이 새로 발부됐으므로 추적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병언 회장을 공개수배로 돌린 지 두 달.

검찰은 이틀 전에는 유효기간이 대폭 늘어난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한 차례 더 발부받았고 불과 하루 만에 경찰은 유병언 회장의 변사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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