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비자금 증거 확보 못해" 금감원도 헛물
금융당국이 세월호와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씨 일가에 대한 금융사 자금 유입을 규명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대신 청해진해운 계열사에 대한 대출 심사 부실 등에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초 기세와 달리 맥 빠진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는 23일 "금융감독원이 핵심 검사국을 총동원해 유병언 측 자금줄을 조사했지만 자금 유입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유병언 측의 촘촘한 '방어망'을 뚫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신설 기획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역 156명을 투입해 '유병언 조사'를 벌였다. 특히 금융사의 대출 자금 등이 유씨나 장남 등 일가족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각각 수백억원 이상의 대출을 해준 우리·산업·기업·경남은행 등 주요 은행과, 금액은 적지만 '수상한 송금' 정황 등이 드러났던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신용협동조합 등 사실상 전 금융사가 조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일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대출 등 혐의를 잡았다"면서도 "유병언과 장남 대균씨 등 가족들에게 자금이 유입된 근거는 찾아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유씨 등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증거를 최대한 남기지 않는 등 '프로의 행각'을 보였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에 내보냈던 검사역들을 전원 철수토록 하는 한편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부실이나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 방치 등 혐의가 드러난 일부 금융사에 대한 징계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었던 유씨 일가의 금융 비자금 조성 여부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대출을 해준 금융사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의욕만 앞세운 조사로는 금융사들을 징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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