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러가던 희생자에겐 정부 책임 없다고요?"

입력 2014. 7. 23. 14:21 수정 2014. 7.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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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가족] 소외감 여전…"우리에게 관심 쏟는 의원 없어"

[미디어오늘 이하늬 기자] "일반인은 놀러 가다가 그랬으니 정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런 말 들으면 엄청 열 받아요. 학생들이 많이 죽어서 이슈가 됐지만 구조될 수 있었는데 구조되지 못한 건 다 같아요. 정부가 책임질 건 책임져야죠. 일반인 가족에게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100일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투명인간이에요."

세월호 침몰 사고 100일, 일반인 가족들의 소외감은 여전했다. 지성진(47)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여동생과 매제, 조카를 잃었다. 여동생 가족 넷 중 막내 요셉이(8)만 살아남았다. 침몰 당시 요셉이는 홀로 갑판에 나가있다 곁에 있던 승객들에 의해 구출됐다. 딸과 사위, 손자를 모두 잃은 지씨의 어머니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요셉이 역시 병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지씨 가족은 일반인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덜 받아 온 측면이 있다. 지금이야 시정됐지만, 애초 합동분향소에서도 일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21일 현재 일반인 가족들은 단원고 가족들과 함께 국회에서 농성 중이지만 사실상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부 관계자도, 국회의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안산에는 피해자가 많으니 지역구 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어렵게 야당 의원을 만났는데 자기네들은 우리한테 동의하니, 우리가 여당을 설득하라고 한다"며 "자기들도 못하는 설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당은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는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냐"고 비판했다.

▲ 지성진 씨

결국 일반인 가족들은 지난달 24일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이들은 "소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홀로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대책 △유족의 범위 확대 △일반인 유족의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 직업, 관계, 사연 등이 다양하다"며 "희생자 수가 적지만 다양한 경우를 감안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민법 등에 의한 유족 범위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만 포함된다. 며느리, 사위, 매형, 형부 등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팽목항, 장례식장 등에서 실질적인 상주 역할을 했으나 생활안정자금·긴급생활자금·심리치료 등은 해당 사항이 없어 생계에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 일반인 가족들은 세월호참사의 유족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가 일반인 가족과 관련해 내놓은 법안은 홀로 남은 어린이들에 대한 보상금을 정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그나마 유일하다. 세월호 사고로 홀로 남은 어린이는 요셉이와 권아무개(5) 등 두 명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가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가 됐다. 해당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일반인 가족들과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언론들은 교통사고로 홀로 남은 조카를 입양한 뒤 보상금 등 유산을 가로채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척의 사례를 들었다. 지씨는 "그 기사만 보면 친척들은 다 죽일 놈이야.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저희도 다 안다. 그런데 한 번의 논의도 없고 지원책도 없이 감시만 하겠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요셉이는 후견인 선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가장 연장자인 외할머니가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인 가족들은 "단원고 학생들보다 많은 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며 "우리 이야기를 듣는 절차부터 법안 내용까지 일반인도 조금은 고려해달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일반인은 총 43명이며 그 중 3명은 아직 실종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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