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 가능성

장민성 2014. 7. 2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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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전남 순천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시신이 유 전 회장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다.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세월호 선사·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4월20일 수사팀을 꾸린 이후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이는 유 전 회장 등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를 불법·부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침몰사고가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액으로는 배임 1071억원, 횡령 218억원, 증여세 포탈 101억원 등 총 139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인원 현황과 비상연락망에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매달 1000만원씩 월급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인 과적과 복원성 상실 등을 미리 알고도 이를 방치해 대형 참사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숨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역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의 구상권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유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명의의 차명재산 1054억원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동결 조치한 바 있다. 정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 648억원은 가압류 조치되기도 했다.

결국 유 전 회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면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 모두 물을 수 없게 된다.

한편 22일 검·경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지난 5월 말까지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 전남 순천의 송치재 인근 별장에서 2~3㎞ 떨어진 매실밭으로 알려졌으며, 발견 당시 시신은 지문도 채취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분석을 의뢰했으며, 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DNA와 유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75·구속 기소)씨의 DNA가 거의 일치하다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경은 발견된 시신이 유 전 회장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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