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대형 여객선 안전관리 인력 탑승 의무화 추진

조지민 2014. 4. 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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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대형 여객선에 안전관리 전문인력 탑승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객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안전관리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 시키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선 안에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전 인력의 임무와 자격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새누리당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대형 여객선은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도 세월호 사고의 경우 초기 안전을 책임질 전문가가 탑승하지 않아 초동 대처 미흡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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