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침몰참사] 檢, 세월호 선장·선원 사법처리 수위 고심

장용진 2014. 4. 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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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살인행위 맹비난, 현행법상으론 적용 한계관련 판례 검토 작업중

승객들을 버려두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박직 직원들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검찰이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여론은 선장 등 일부 선원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침몰사고 현장에서 선장 등에 대해 "승객을 버린 것은 살인과 같은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여론에 힘을 실어준 상태여서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면서 이는 '살인죄든 뭐든 처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라'는 의미로 보고 있다.

'살인죄' 적용에 대해 회의적이던 검찰 내부에서도 청와대의 발언이 나온 뒤부터는 분위기 변화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적용할 법조문을 찾을 것 아니냐'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련 논문과 판례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형법 제18조 '부작위범'의 법리를 따르는 것이다. '부작위범'은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에 나서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결과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선원법 등 현행법령에 따르면 선원들은 승객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지만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구조에 나서지 않았고(구조의무 부작위) 이로 인해 수백명이 숨지는 대형참사(처벌대상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감안하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의 견해는'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에 대체로 회의적이다.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는 "가능한 법리이기는 하지만 판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검찰이 상당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형 로펌 소속의 형사전문 변호사도 "배가 침몰해 자신의 생명도 위험한 상황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조인은 "검찰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행정부에 속한 검찰로서는 청와대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신원이 확보되고 있는 만큼 구속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충분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살인죄가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는 구속기간이 모두 끝나는 시점인 다음 달 중순께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ohngbear@fnnews.com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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