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든 여객선사 부실대출 긴급 점검

안재성 2014. 4. 24. 07: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사 대출시 안전기준 적합도 가중치 부여 지도

금융당국이 여객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업에 이어 국내 모든 연안 여객 선사를 대상으로 부실 대출 여부를 긴급히 점검한다.

향후 금융사들이 여객 선사에 대출해줄 때 담보 가치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에도 적합한지 충분히 고려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금융권 대출에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 뿐 아니라 모든 연안 여객 선사의 대출에 부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 있는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포함해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21세기, 국제영상, 금오산맥2000, 온나라, 트라이곤코리아의 대출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부터 시작해 국내 모든 연안 여객선사의 부실 및 편법 대출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해당 결과는 수사당국으로 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도 연안 여객 선사의 부실 문제가 거론되자 내부적으로 관련 여신 파악에 나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연안 여객선 운영 해운사에 대한 여신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신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여객 선사에 대한 대출 시 안전기준을 가중해 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여객 선사에 대출할 경우에 불법 증축이나 개조 등 안전 기준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꼼꼼히 볼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담보 가치 선정 시 여객선 안전 문제도 가중치로 보는 방안을 보고 있다"면서 "여객선 안전이 미흡하면 결과적으로 금융사로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셈이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존보다 강화해서 보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해운사 대출기준 강화 계획이나 심사 강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여객선을 운영하는 해운사의 경우 중고선이 많다 보니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기사에서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그 배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 지방검찰청은 공문에서 오대양 사건이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자살이 구원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유 전 회장은 높낮이모임을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해외에 어떤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