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에만 맡긴다

전병역 기자 2014. 4. 24. 07: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의 선장은 '1급 항해사'에만 맡기는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 또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곧바로 선장 등 선박 직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부근 사고 해상에서 17일 해경과 해군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격조건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6000t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월호(6825t) 선장 이준석씨는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로 법적 결격 사유는 없다.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 여객선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현재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1600~3000t 미만' 선박은 3급 항해사부터 선장을 맡을 수 있다. '3000t 이상' 선박은 2급 항해사면 선장을 할 수 있다.

해수부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을 개정해 '6000t 이상' 기준을 새로 만들어 1급 항해사만 선장을 맡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한 선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도록 선박직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잘못된 행위가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년, 3차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한다.

<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