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침몰참사] "침몰사고 피해자 치료비, 국비로 지원"
중앙재난대책본부 결정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가 국비에서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상자 치료비는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선 치료 후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료비 지원에는 신체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가 모두 포함되며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인지의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기로 했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며,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다만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는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신적 치료도 포함된다.
이경옥 중대본 차장(안전행정부 2차관)은 "오늘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이번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지난 20일 총리 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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