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인천 항만 관리기관도 정조준

2014. 4. 21. 22: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허가 적절성 여부 조사안전점검 인천해경도 수사 대상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검찰 수사가 여객선 관리감독 기관까지 확대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원과 여객선사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세월호 인허가 과정, 안전관리 적절성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관리 당국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세월호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내준 기관이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세월호는 지난해 3월 14일 인천항만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았다. 인천항만청은 면허 발급 당시 세월호 선령이 19년으로 노후한 편이었지만 해운법 시행규칙상 선령 제한이 30년이기 때문에 면허 발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객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인천해양경찰서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인천해경은 지난 2월 25일 세월호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다. 점검 두 달 뒤 침몰 당시 구명벌과 조타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해경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여객선 운항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 인천지부도 검찰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24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기사에서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그 배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 지방검찰청은 공문에서 오대양 사건이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자살이 구원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유 전 회장은 높낮이모임을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해외에 어떤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