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피해자' 세금 납부 연기 등 세정지원

2014. 4. 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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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국세청은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소재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여객선 침몰사고 및 구조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어민 등이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4월 25일) 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기 예정분)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와함께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와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기부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피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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