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 집회 충돌' 그날 주변 CCTV 중단..왜?

이호진 입력 2015. 4. 20. 21:15 수정 2015. 4. 20. 21: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의 세월호 추모 집회는 많은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 18일 토요일, 가장 격렬했던 그 집회 당시 서울 시청과 광화문 일대의 교통 CCTV의 외부 송출을 9시간 동안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외부 송출을 꺼놓은 동안 시위대 감시용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과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던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일대 교통 CCTV 영상이 멈추고 푸른 경찰청 마크만 남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던 영상 송출이 갑자기 중단된 겁니다.

당일 오후 1시 반부터 밤 10시 40분까지 9시간 넘게 화면이 끊겼습니다.

송출이 중단된 CCTV는 시청부터 경복궁 사이 10대입니다.

이날 오후, CCTV가 설치된 서울 광화문 앞에서는 연좌 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유가족 10여 명이 연행됐고, 밤에는 광화문 광장 앞 대치가 격렬히 벌어졌습니다.

[정헌재/서울시 응암동 : 제공하는 쪽이라도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을 꺼버리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이같은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취재 결과, 경찰은 대규모 세월호 추모집회가 열렸던 지난해 5월 17일과 18일에도 경복궁 일대 CCTV 9곳의 공개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당시 교통 통제를 위해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했고, 참가자들이 일반인에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송출을 막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고속도로 CCTV로 집회 참가자들을 몰래 촬영했다가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교통CCTV로 시위대를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경찰은 향후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