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유가족협의회 '기소권'요구 왜?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the300 런치리포트-세월호특별법 난항 ③]세월호 참사로도 못바꿀 기소독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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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도보행진에 나선 세월호 침몰사고 생존학생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뉴스1 |
세월호특별법이 여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6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 특별법 TF는 여러차례 비공개 협의를 가졌지만 '수사권'과 '조사권' 사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도 한가지는 뜻이 통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기소권'을 주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것.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세월호 참사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왜 '기소권'을 요구할까?
세월호특별법을 움직이는 유일한 룰은 '불신'이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믿을 수 있다면 유가족측이 기소권까지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진짜 권한'을 달라고 요구한다. '기소권'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례로 볼 때,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이는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은 애당초 '기소권'을 고수할 방침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본질은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이기 때문이다.
박종운 가족대책위 변호사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면 정확한 목적을 갖고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꼭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 위원회 사례를 볼 때 수사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에 기소권을 주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쉽지 않다. 당장 위헌 소지부터 대두된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기소독점주의'다.
이주원 고려대 법대 교수는 "헌법에서는 인신구속영장 청구를 검사만이 하도록 돼 있고 즉결심판과 즉심청구는 경찰서장도 기소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며 "추상적으로 보면 검사가 아닌 자가 기소를 한다고 해서 헌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3권 분립의 원칙에는 문제가 생긴다"며 "기소권은 행정권의 일부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이 추천한 조사위 특임위원이 기소권을 가질 경우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뜻이다.
◇또다른 대안, "유가족 측이 특검 추천, 법무부장관이 임명"
전문가들은 법률 전문가라고 할 지라도 민간 위원회가 기소권을 갖는 것에는 회의적이었다. 다만 정부 불신으로 유가족측이 특검을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세월호 특별법에서 특검제도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준비위원장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문제는 모두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기소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사위가 수사에 집중하다 보면 기소 대상은 아니지만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 문제인 '관행'이나 '무책임' 등에 대한 조사는 미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수사는 특검에 맡기되 유가족협의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스스로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임명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법무부장관 등이 대신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사위에 주고 특검 임명을 법무부장관이 하는 등 세월호특별법에서 특검 임명 절차를 예외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조사위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임명권은 3권 분립과 연결되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아닐 경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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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bridger@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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