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앞 길잃은 세월호 특별법, 타깃은 '청와대'

이하늘 황보람 기자 2014. 7. 16. 16: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런치리포트-세월호특별법 난항 ①]법리·유가족 명분..속내는 대통령 공격vs방어

[머니투데이 이하늘 황보람 기자][[the300 런치리포트-세월호특별법 난항 ①]법리·유가족 명분…속내는 대통령 공격vs방어]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던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못해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일부 사안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않고 있어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24일까지도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보상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일부 부분을 제외하면 합의를 이뤘다. 문제는 진상규명 그 중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野 "수사권 없으면 소 없는 찐빵"vs 與 "수사권 부여, 법리에 맞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은 위원회 산하에 수사권을 가진 검사, 혹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진상을 규명하는 위원회 활동에서 수사권이 없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전례를 들며 수사권이 있어야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것. 자료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위한 구인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유족들이 수사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조사권만으로도 진상규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원회 조사와 병행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가 필요하면 이들에게 맡기면 된다는 논리다. 특히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은 전례가 없고, 국내 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수사권과 관련해 야당은 자료제출명령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면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야당은 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청문회는 국회의 국정참여를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제도인 만큼 이를 위원회에 넘길 근거가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비공개 조사방식 역시 청문회를 통해 공개로 변경되는 문제가 있으며 피조사자에 대한 반복조사,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방 속내는 '朴 대통령'…공격 벼르는 野, 방어 나서는 與

여야가 각각 사법체계 적합성과 철저한 진상규명 및 유족의 목소리 수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각각 속내는 다른 부분에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 부여의 법적 정당성은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적인 이슈로 정치권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검찰조직이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다른 곳에 내 주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사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는 위원회에 수사권을 넘겨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직의 독점적인 권한을 넘겨줄 수 없다는 현직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사권 논란의 핵심은 청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여부다. 여당 측 관계자는 "야당이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여론을 주도하지만 이번 세월호 진상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권을 확보하면 단순한 자료 요청이 아닌 청와대에 대한 세세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측 관계자 역시 "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혐의가 있으면 검찰 등에 수사를 넘겨 법적절차를 따르면 된다는 여당의 주장은 사실상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최고권력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간 여야는 청와대 책임 여부에 대한 공방을 펼쳐왔다. 세월호 국조특위에서는 청와대가 재난 콘트롤타워인지 여부로 공방을 이었다. 앞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증인채택과 관련해 진통을 빚었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 TF에 참여중인 한 의원은 "수사권 등 일부 합의를 찾기 어려운 사안은 TF 활동 의원들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여야 지도부 차원의 대승적 합의 없이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수사권이 뭐길래…검·경 갈등부터 국정원 논란까지

머니투데이 이하늘 황보람 기자 iskra@mt.co.krmt.co.kr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