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 재판 시작
[앵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6일째인데요.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처음으로 열립니다.
이준석 선장 등 4명은 최고 사형 선고가 가능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혜미 기자.
[기자]
네. 광주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곳에서는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첫 공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것인데요.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ㆍ변호인을 불러 매주 몇 차례 공판을 열지, 증인신문 순서 등 향후 재판 절차를 정하게 됩니다.
광주지법은 세월호 재판을 위해 법정의 검찰석과 변호인석을 늘리고 단원고 학생 등이 진술할 때를 대비해 화상증언이 가능한 모니터도 설치했습니다.
또 많은 희생자 가족들이 재판을 지켜볼 수 있도록 재판 상황이 화상 중계되는 보조 법정도 마련했습니다.
법정 앞에는 피해자가 의견을 적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고 의료진도 대기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첫 공판을 준비를 하는 날이라서 아직까지 법원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피고인 15명은 세월호가 침몰하는데도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먼저 배를 빠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ㆍ2등 항해사ㆍ기관장 등 4명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 사고 당시 조타지휘를 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도주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나머지 9명은 유기치사·상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준석 선장 등에게 살인죄가 인정될지 여부인데요.
검찰은 살인죄가 무죄가 날 경우에 대비해 도주선장 가중처벌죄 등 혐의도 예비로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집중 심리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11월 안에 선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Y 성혜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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