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검찰 수사결과.. 출항 전부터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배였다

입력 2014. 5. 15. 21:38 수정 2014. 5. 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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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세월호는 지난달 15일 출항 전부터 침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시한폭탄'처럼 안고 있었다. 무리한 증·개축에 안정성이 떨어졌고, 평형수 대신 실린 과적 화물은 엉성하게 묶였다. 비슷한 사고 전력이 있었음에도 비상상황에 대한 안전훈련은 전혀 없었다. 사실상 출항하면서부터 세월호는 '침몰'하고 있었다.

◇'돈벌이'에 내팽개친 '안전'=세월호 침몰 원인은 돈벌이와 연결돼 있다. 2012년 10월 8억엔(약 115억원)에 수입된 세월호는 이듬해 2월까지 전남의 한 조선소에서 증·개축 수리를 받았다. 뱃머리 우현의 40t짜리 사이드램프(일명 카램프. 차량진입문)와 선미의 B데크 부분을 철거, 여객실과 전시실로 개조했다(본보 4월23일자 1·3면 보도). 승객 116명을 더 태울 수 있게 됐지만 안정성은 그만큼 악화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 높아지고, 특히 카램프를 철거하면서 좌우 불균형이 심화돼 복원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복원성이 떨어진 만큼 화물은 적게, 평형수는 많이 실어야 했다. 해양수산부는 운항 승인 당시 세월호에 1077t 이상 화물을 실어선 안 되며 평형수는 총 2417t(연료유·청수 포함)을 실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은 욕심을 버리지 않고 무리하게 화물을 적재했다. 세월호는 출항 직전 승용차와 화물차 181대, 중장비와 컨테이너 등 총 2142t 상당의 화물을 적재했다. 허용된 화물량의 두 배 가까운 무게였고 그만큼 평형수를 버렸다. 배 전체 무게를 맞추기 위해 평형수는 1109t밖에 넣지 않았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인천에서 제주까지 1회 운항에 유류비만 6000만원이 들어 적자를 면하려면 최대한 화물을 많이 실어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의 화물 과적은 사고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반복돼왔다. 세월호는 처음 출항한 201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39차례 과적 운항하며 29억6000여만원의 초과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부 관계자는 "선장과 선원들은 평소에도 화물 과적 등으로 배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박 불량…사고 전력에도 훈련 전무=세월호는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사고를 겪었다. 화물 776t을 싣고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도를 가다 해상에서 큰 파도를 만나 왼쪽으로 기울었다. 1층 D데크에 부실하게 선적된 벽돌과 주류, 산적화물 등이 한쪽으로 쏠렸고 선박 내부 시설과 화물이 일부 파손됐다.

이번 침몰 사고 때도 배가 왼쪽으로 기울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성을 더 약화시켰다. 컨테이너를 바닥에 고정하는 잠금장치(콘)는 설치돼 있지 않았고, 컨테이너 상단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는 방법으로 허술하게 고정했다. 컨테이너는 규격에도 맞지 않았다. 청해진해운 물류담당 김모씨는 평소 현장 인부들에게 "무조건 화물을 많이 싣고 차량은 라싱밴드를 한 가닥 정도만 사용해 고박하라"고 지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선원들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다. 해운법에 따르면 열흘마다 선내비상훈련과 해상인명안전훈련을 해야 하고 반년마다 선체손상 대처훈련과 인명사고 시 행동요령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선원들은 하나같이 "청해진해운에서 안전교육이나 해양사고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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